전북도,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유승훈 기자 2023. 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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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세무조사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지역 내 법인의 경영 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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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세무조사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지역 내 법인의 경영 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의중에 따른 정책 추진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또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 중소기업, 농업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애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상‧하반기)도 실시할 예정이다.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사례별 조사, 기획조사를 통해 각각 15억원, 86억원, 2억원 등 총 103억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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