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마주친 여성 집까지 쫓아간 30대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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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이 맘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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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이 맘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3일께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여성 B 씨(24)를 발견한 뒤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접근하고, 20여 일 뒤인 같은 해 4월 14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 씨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B 씨 아파트 동 앞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신 판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을 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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