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감사서 개발행위 부당 허가 적발…재심의 요구

변재훈 기자 2023. 1.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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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형질 변경 관련 부당한 허가 행위를 한 것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북구는 '적법 행정이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벌인 종합 감사에서 북구청의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가 일부 부당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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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감사위, 개발제한구역 형질 변경 3건 위법 판단
담당공무원 5명 대상 중·경징계 요구…"적법 행정" 반발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형질 변경 관련 부당한 허가 행위를 한 것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북구는 '적법 행정이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벌인 종합 감사에서 북구청의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가 일부 부당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이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3건(절토·옹벽쌓기 등)에 대한 허가 행위가 관련 법령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공원녹지과에 재직 중이던 공무원 5명 중 2명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북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거쳤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위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달 6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통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재심의 결과는 오는 3월께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법령 검토를 하면서 모호한 부분은 국토부에 문의, 회신까지 받아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며 "재심의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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