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전 남친 때려 10시간 뒤 숨지게 한 40대 실형

손재호 입력 2023. 1.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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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13분쯤 인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 전 애인 B씨(3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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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13분쯤 인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 전 애인 B씨(3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온 B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2m 높이 비상계단에서 그를 밀었다.

B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택시 승강장에서 내렸다.

이후 혼자 택시를 타고 동암역까지 이동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권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B씨는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뒤 숨졌다.

B씨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고 오른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가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상해 범행 외에는 다른 사망 원인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행위 외에는 B씨의 직접사인인 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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