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영업지역 가맹점과 논의하라" 공정위 지적에 '자진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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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리스(HOLLYS)가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약관을 운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 할리스에프엔비(이하 할리스)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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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리스(HOLLYS)가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약관을 운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 할리스에프엔비(이하 할리스)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30일 밝혔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급격히 변한 경우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이를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본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가맹점에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할리스는 해당 규정도 삭제했다.
이 밖에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도 시정했다. 가맹계약 종료 즉시 본사에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도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하여 현재 할리스의 영업 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진행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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