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혔다면 오세요”...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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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두 사람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고 신축빌라에 입주했다. 거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줬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온 안내문이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중개사도 책임감을 느껴 폐업을 결정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당황했다. 계약하는 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는데 깨끗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중개사도 한패였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그렇게 지옥이 됐다.

빌라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인천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 파악하기 위해 임시 개소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 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 주거 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을 한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큰 곳이지만, 피해자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접수는 전국에서 5443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인천에서 1556건(29%)의 사고가 일어났다. 미추홀구에서만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와 빌라가 1200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세 사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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