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시장 개방했더니…`신종 불법 하도급` 나타나

이미연 2023. 1. 30. 14: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173건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
자료 국토부

종합·전문건설업 시장 개방했더니…'신종 불법 하도급' 나타나

종합·전문건설업간 시장을 개방한 이후 전에는 없었던 신종 불법 하도급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을 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부분을 다시 하도급 주는 경우다. 1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173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도 이날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 의심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를 초과해 하도급을 준 경우다. 1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한 경우도 불법이다. 현재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점검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A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을 줬다.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9조제2항 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받았다.

또한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종합건설사업자가 그 실제 위반 건으로 적발됐다.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을 맡긴 것. 이 역시 하도급 관련 건산법 제29조제4항 위반이라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산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다.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 배제로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