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한우`...설 명절 원산지 속인 업체 474개 적발

정석준 입력 2023. 1.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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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미국산과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호주산 쇠고기 갈비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체 474개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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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에 미국산과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호주산 쇠고기 갈비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체 474개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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