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고 일할 바엔 차라리”…정부, 실업급여 ‘지급 액수·기간’ 손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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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 개선
국회 계류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입법 지원
새해 첫 업무시작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앞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른 바‘ 무늬만 구직자’의 일탈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 탈 수도 있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6만1568원·월 184만7040원)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70%가 넘는다.

지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사례도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제외한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 주어진다.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 나타나지 않거나, 취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증가했다.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163만명에 달했다.

정상적인 취직 활동을 펼치는 구직자 외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애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라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을 개선하기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아지는 방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불량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현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고용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센터가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빈 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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