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한 4명 중 3명 지원··· 2단계는 소득 하위 50% 집중
지난해 7월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서 신청자의 75.9%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서 접수한 신청 건수는 총 3856건으로, 이 중 2928건(75.9%)에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급자들이 받은 상병수당의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입원 여부와 급여대상 기간, 대기기간 등을 다르게 정한 3가지 모형을 시범 적용했다. 상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인 대기기간은 3가지 모형별로 각각 3일·7일·14일로 설정됐다. 2단계 사업에서는 대기기간 14일 모형을 빼고 2개 모형만 운영한다.
지난 6개월간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 중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된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284명(9.7%)이었다.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 하위 50% 직장가입자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중도 69.2%로 나왔다.
복지부는 4개 지역에서 실시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도 1단계와 같이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노동자와 공무원·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4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64세 한국 국적 취업자는 신청 자격이 생긴다. 대상지역은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지급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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