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北에 180억원 상당 경유 공급한 브로커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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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를 공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유류 브로커 A(52)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t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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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선박 거쳐 1만8000t 공급…50대 브로커 혐의 부인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를 공급(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유류 브로커 A(52)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t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선적한 뒤 국내를 출항해 남중국 해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선박과 접선해 경유를 이적했다.
이어 이 중국선박은 다시 북한선박으로 경유를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국내에서 선적한 경유가 북한에 공급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혐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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