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계묘년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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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30일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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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국 업무보고·청취, 일반안건 처리 등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30일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월6일까지 8일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조례안은 행정자치위는 '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환경복지위는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교육문화위는 '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詩經) 소아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해로 정해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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