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선 아직은 써야 안심” 어린이집, 카페, 공항서 여전한 마스크 착용

박미라 기자 입력 2023. 1.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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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독감 영향 어린이집에서는 착용 공지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일인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내 일부가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항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제주시의 화북동에 위치한 대형 카페. 이곳을 찾은 고객의 절반 정도는 음료를 주문하거나 빵을 고를 때 여전히 마크스를 착용했다. 좌석에 앉으면 마스크를 벗으면서도 주문하거나 음료를 받으러 갈 때, 화장실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직원들 역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고모씨(25)는 “실내를 오갈 때는 버릇이 됐는지 마스크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일어서면 반사적으로 손에, 주머니에 마스크가 있는지는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제주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공항 이용객 상당수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관광객 A씨(40)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 의무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안심이 된다”면서 “어차피 항공기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다들 대합실에서도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등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박모씨(39)는 “어제 어린이집에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감염 우려가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겠다는 공지가 왔다”면서 “또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인 만큼 어린이집 등원 때 반드시 마스크를 소지할 것을 협조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통근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

제주도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마스크 의무 조정은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인 의무만 해제된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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