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난해 세무조사 통해 지방세 12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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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작년 한 해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의 지방세를 추가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지방세 신고를 누락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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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작년 한 해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의 지방세를 추가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법인은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에서 토지 조성과 관련해 투입한 기타 부대비용을 신고 누락해 32억원 추징당했으며, B건설사는 부지 조성을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징한 지방세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것이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것이 28억원이다.
평택시는 일부 법인이 신고·납부 절차를 잘 몰라 지방세를 탈루한 사례가 발견됨에 유사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만들어 납세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지방세 신고를 누락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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