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 33만4063㎡ 확대

이정민 기자 2023. 1.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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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행위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기존 2억163만0970㎡에서 2억197만4033㎡로 33만4063㎡가 늘었다.

행정시 구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 절대보전지역이 10만4348㎡, 상대보전지역이 1690㎡ 늘었다.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 지역 5만7000㎡이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이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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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30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 고시’
기존 2억163만0970㎡ → 2억197만4033㎡
작년 11월 도의회 ‘변경 도의안’ 후속조치
제주시, 10만여㎡·서귀포시, 22만여㎡ 늘어

하늘에서 바라본 제주시와 한라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해 난개발 방지와 자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행위 외에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기존 2억163만0970㎡에서 2억197만4033㎡로 33만4063㎡가 늘었다.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에서 1251만5404㎡로 24만7619㎡가 줄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상 한라산, 기생화산, 하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이다.

상대보전지역은 기생화산, 하천, 계곡, 주요도로변 등 생태계 또는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이다. 해당 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조금씩 다르다.

행정시 구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 절대보전지역이 10만4348㎡, 상대보전지역이 1690㎡ 늘었다. 서귀포시는 절대보전지역이 22만9715㎡ 늘었고 상대보전지역은 24만9309㎡가 줄었다.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9000㎡가 증가했다.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 지역 5만7000㎡이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이 신규 지정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필지별 도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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