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월례비 더 이상 못내"…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연합회 강경모드

이미연 2023. 1. 30.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례비 강요 등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

수도권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당금품 등을 요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사진 연합뉴스

"월례비 강요 등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

수도권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당금품 등을 요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경찰에 부당 요구 행위로 고소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2월 중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못받으면 작업속도를 늦추는 등의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해왔다. 이에 건설사 등은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