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도입 대폭 간소화

강중모 2023. 1.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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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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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과 날인, 우편배송 사라져
계약과정에서 최소 6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서면 방식으로 협상을 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하고, 우편발송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날인, 우편발송 과정이 없어져 관련 업무가 간소화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으로 협상 종료기간가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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