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통학버스·졸업식 땐 마스크 착용해야”⋯헷갈리는 교육현장 세부 기준은?

홍지상 2023. 1.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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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생을 키우는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휴일인 29일과 평일인 3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하면서 학교와 학원 등 교육현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교육부가 27일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안내한  마스크 착용 관련한 세부 기준을 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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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학원 대상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안내
통학·통원·체험행사 버스에선 ‘착용 의무’
졸업식 교가 부를때·수학여행 현장에선 ‘착용 적극 권고’
학교장·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써야
학교·학원 내 마스크 자율 착용 관련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6학년생을 키우는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휴일인 29일과 평일인 3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다. 한통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두 통은 학원 2곳에서 온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학원의 문자 내용이었다. 

A 학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우리 학원은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2월은 강사님과 학생분들이 강의실과 보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간의 추이를 지켜보고 교실 내 마스크 자율 착용관련 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마스크 착용 관련 한 방역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됐지만 우리 학원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교실과 (등하원) 차량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하면서 학교와 학원 등 교육현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학교장·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스크를 써야한다. 과태료를 물지는 않지만 소속 학생·교직원·강사 등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은 학교장·학원장이 정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각 교육시설의 재량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학부모 김씨가 받은 학원 문자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27일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안내한  마스크 착용 관련한 세부 기준을 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때도 있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상황이 대표적이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쓰는 게 좋다. 밀집이란 다른 사람과 1m 이상 떨어져 있기가 힘든 때를 말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가운데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실내 시설을 방문할 때는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방역당국이 언급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교육부의 세부 지침에 명시됐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함성·대화를 할 때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그밖에 학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등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례로 분류됐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는 방역당국 기준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웬만하면 쓰는 게 좋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를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양치실·급식실 주기적 환기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병행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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