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특정병원 구체적 진료 경험·수술 예후 포스팅하면 의료법 위반 [알아야 보이는 법(法)]

황계식 입력 2023. 1. 30. 13:01 수정 2023. 11.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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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의료기관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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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의료기관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기에 앞서 의료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의료인의 광고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비의료인은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등이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관해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환자가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한 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이나 비용 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거나,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 및 알선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고, 광고성이 짙으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소지가 크다.

만약 소개나 알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이 역시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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