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집중지도 기간 체불임금 570억원 해결…전년대비 11.5% ↑

최나리 기자 2023. 1.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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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20일 설 명절을 맞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 원을 해소하고 체불 피해자 1만 648명을 구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예방 활동은 전년보다 체불액이 증가한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 등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9일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분 임금 20억 원을 받지 못하던 피해 노동자 200명이 원·하청 타협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받기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은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었습니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피해자 생계를 위한 조처도 이뤄졌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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