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마스크 챙기세요”

조혜진 2023. 1.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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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사라진 건데요.

서울역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첫 날인데요, 마스크 벗은 분들 많습니까?

[기자]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있는데요.

의무 완화 첫날이어서인지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보다 착용한 시민이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7개월 만에 일부 해제하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했는데요.

시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채은/서울 성북구 : "이제까지 계속 썼으니깐 당분간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좀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최종언/서울 서대문구 : "즐거운 마음으로 차(KTX) 탈 때만 끼고 타기 전에는 한 번 벗어보자 해서 벗었고요,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운동시설이나 경로당,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학교와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당분간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아직은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있는 실내 대합실과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KTX를 타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등에 탑승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의무 완화 조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확진자, 또는 그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렵고 다수가 모인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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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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