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상병수당 시범도입 추가

송락규 2023. 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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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이를 확대하기로 하고 추가 지역 공모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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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이를 확대하기로 하고 추가 지역 공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앞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 2개를 나눠서 적용하고, 효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180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7일,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의료인증을 받으면,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 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3일로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나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6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000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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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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