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본사 마음대로”…할리스 불공정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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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본사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매촉진 행사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시점에 모든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커피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약관법에 어긋난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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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본사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할리스커피 운영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점과 계약에 쓰는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스는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는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급격히 변할 경우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가맹점이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상권이 커질 경우 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던 인근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기존 가맹점이 사실상 반드시 동의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핵심인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리스는 또 가맹점이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와 장부를 할리스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 본사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기 위해 결산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자료의 종류나 범위,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건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밖에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매촉진 행사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시점에 모든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커피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약관법에 어긋난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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