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본사 마음대로”…할리스 불공정 계약 적발

석민수 2023. 1. 3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본사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매촉진 행사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시점에 모든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커피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약관법에 어긋난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가 본사 마음대로 가맹점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할리스커피 운영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점과 계약에 쓰는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스는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는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급격히 변할 경우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가맹점이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상권이 커질 경우 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던 인근 상권에 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기존 가맹점이 사실상 반드시 동의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핵심인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리스는 또 가맹점이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와 장부를 할리스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 본사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기 위해 결산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자료의 종류나 범위,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건 영업비밀 침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밖에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매촉진 행사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시점에 모든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커피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약관법에 어긋난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G그룹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