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상한 29세 → 34세…고용촉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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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근로 의욕을 높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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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년6개월로 늘려

고용노동부가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근로 의욕을 높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등의 현금 지원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에 취약계층을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 타깃 고용률 집중 관리로 전환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고용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 재정 투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대응책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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