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5월쯤 가능···격리 의무는 지켜봐야”

민서영 기자 2023. 1.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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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30일 오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이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완전히)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위원회 혹은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완전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정 위원장은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첫째는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60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되는 사람, ‘3밀’(밀폐·밀집·밀접)의 환경 등에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관련해선 “언젠가는 해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이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단계인) ‘심각’이 ‘경계’ 단계가 되고, ‘경계’가 ‘주의’ 단계가 됐을 때 더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격리 문제는 우리가 아프면 쉴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지난해 7월4일(6239명) 이후 약 7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날(1만8871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402명, 신규 사망자는 30명 나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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