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받아

서성원 2023. 1.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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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등입니다.

2023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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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등입니다.

2023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습니다.

2023년으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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