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부터 옹벽까지… 국토부,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됐다. 국토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여간의 연구를 수행한 한편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2022년 11월30일)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 안전등급 D(주부재 노후화)·E(주부재 심각한 결함)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시험부지·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선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정부의 목표다.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교량, 터널 등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인 148개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사후관리가 아닌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나아가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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