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트럼프도 바이든도 ‘기밀 문서 유출’ 특검…유·무죄 쟁점은?

황경주 입력 2023. 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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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치권에서 기밀 문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문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 당국이 전·현직 대통령 십여 명에게 혹시 기밀 문서를 갖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기자]

네, 미국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시행된 뒤인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시기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지낸 11명이 대상인데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이들 전·현직에게 기밀 문서를 포함해 반환했어야 할 재임 당시 문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일단 클린턴과 오바마,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측은 퇴임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넘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서 유출 때문에 나란히 특검 수사를 받게 됐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DC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게 최근에야 뒤늦게 공개됐죠.

바이든 대통령 측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뒤로도 델라웨어 자택에서 세 차례나 더 문건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1970년대부터 약 30년간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며 쓴 것부터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작성된 문건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검을 임명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저는 오늘 로버트 허가 법무부 규정에 따라 특별 검사로 임명됐다고 발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 자택에서 기밀 문서 3백여 건이 발견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뒤늦게 자택에서 기밀 문서를 발견하고 FBI에 반납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오히려 역공에 시달리게 됐네요.

[기자]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형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언제하는게 효과적일지 고민 중이었는데요.

기밀 문서 유출 파문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일단 공식 선언은 기약없이 미뤄졌습니다.

특히 기밀 문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알고도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이 상당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기밀 문서를 반출했다는 건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기자]

BBC가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일단 기밀 문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대부분 언론이 다룬 보도자료라고 해도 기밀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을 추후에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일일이 기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치인 출신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보안 교육을 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라는 점도 지적됩니다.

특히 의원 출신의 경우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민감한 정보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이 임명했고, 전수 조사를 시작한 만큼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수사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문서 유출에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재직 당시 개인 서버에 업무용 이메일을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나 FBI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면했는데요.

부주의했다고는 봤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밀 문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던 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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