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6개월 새 '173건', 페이퍼컴퍼니 '18곳' 철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30일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 대상이 됐다.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현재 53건(일괄하도급 4건, 무자격자 하도급 18건, 재하도급 22건, 기타 9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다.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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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우 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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