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진출'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중대불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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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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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18곳 계약배제...단속 전국 지자체 확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1.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해 하도급을 줬다.
#2.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을 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으며, 그 외 60건은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에선 18개 건설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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