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과 하도급·10억 미만 건설공사 하도급…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신성우 기자 2023. 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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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오늘(30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해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 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습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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