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부적격 '유령 건설업체' 1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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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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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한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비(非)대상 공사보다 절반(46%)가량 적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 때문에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우종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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