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12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청구할까?

YTN 2023. 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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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또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의 2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자세히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은 한 번 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는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신경전이 컷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것들을 다 못했으니까 추가 소환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2차 소환 통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차 소환 통지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2차 소환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강제 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2차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 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성훈]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사가 많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체포영장보다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조사 때 진술서로 모두 갈음하겠다면서 질문하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쭉 조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뜻,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시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다룬 내용들입니다. 진술의 내용이나 또 증언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잘 정리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진술서 내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들은 특히 각각의 진술과 내용들에 대해서 이 조사, 이 수사 자체가 조금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는 입장을 다 정리했고 밝혔고 공개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이 불필요하다라는 하나의 항의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는 계속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은 계속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두 번째로 부른다면 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불러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김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아예 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 기존에 조사도 굉장히 지연이 됐고 이미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찌 보면 망신주기 목적으로 소환을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는 혐의에 대한 어떤 소명을 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즉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과 답변이 없었다는 것들을 남김으로써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 심증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SNS를 통해서도 공개했는데 여기에 결국 이 대표로 가는 핵심 연결고리인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의 내용이 거의 없고 특히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은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성훈]

결국 이 사건의 전체 구조와 진술서의 내용에 맞닿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일단 이렇게 지칭되고요. 여기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건 유동규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유동규 씨가 김만배 일당과 함께 결합해서 민관이 합동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들을 함께 협의하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차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쪽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또 어떤 유착이 했는지, 정진상, 김용과 유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유착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알고 혹은 거기에 가담했는지, 이게 단계단계열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진상, 김용이라는 이 부분과. 어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유동규와 정진상이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몰랐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진상, 김용과 유동규가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완전히 단절될 겁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정진상, 김용이라는 두 측근과는 상관없이 자신은 무관하고 자신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밝히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정리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 그때 조사에서 검찰이 네이버와 정진상 실장이 협의를 하고 네이버가 그 결과에 따라서 만든 문건을 보여주니까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 나는 몰랐다라고 답변을 그때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제랑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체, 동일체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정치적 동일체로서 행동하고 했다면 정진상 실장이 했던 활동, 이야기, 혹은 만약에 금전을 수수했다면 수수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는 두 사람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자신에게 전이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차단하고자 이번 진술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본인 스스로도 유동규 측 혹은 대장동 관련 일당과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혹시라도 향후 재판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되지 않도록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임 혐의입니다. 이 배임 혐의에 대한 쟁점, 어떤 부분이 주로 조사됐을지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훈]

결국은 배임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또 제3자 혹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과실이 아닙니다. 즉 이 대장동의 구조 설계 자체가 애초에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민간업체한테 이익을 더 주고 공공의 이익을 줄인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배임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대립되는 건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정상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훨씬 거둘 수 있었는데 확정 이익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특정한 임대주택 부지 관련된 이외에는 환수를 안 함으로써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성남시한테 손해를 입혔다, 이게 검찰의 혐의라면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개발에 있어서 공공이 그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 수천억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쟁점은 추가적으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이 초과이익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익인지에 관한 겁니다. 검찰은 이것을 정당한 이익인데 안 가져갔다고 보고 있는 거라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충분한 이익을 가져갔고 초과적인 이익을 더 안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서판교 터널도 뚫고 제1공단 공원화해서 사실은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게 더 많다라는 주장이라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배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공공과 민간 중에서 누가 더 이익을 봤느냐, 손해를 봤느냐. 혹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보는 거라면요. 두 번째는 그걸 의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론적으로 결과로 보더라도 공공 쪽에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게 사실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또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그게 최선이다라는 주장들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두 번째 혐의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부정처사 후 수뢰. 결국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공소시효 끝나면 본인 몫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쟁점 정리해 주십시오. 물 한잔 드시죠. 물 드시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부정한 일을 공무원이 해 주고 나중에 수뢰,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런 것이죠.

[김성훈]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거두게 됐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펀드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는 사실은 서로 간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굳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민간의 이익을 높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고의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또 여러 가지 항변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민간의 이익을 공공기관장이 개인적으로 혹은 측근을 통해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배당이익을 내가 받기로 한 어떤 증거도 없고 그 존재도 몰랐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금액이 만약에 자신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해당되는 금액에서 김만배 등이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검찰이 말만 하지 이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인 물증이 없지 않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고 그러나 이쪽에서는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 관련인들의 진술이 다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김성훈]

결국은 누구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느냐가 핵심적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동규가 이런 이익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약속들이 있었는지, 일단 유동규 차원에서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먼저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이 유동규 개인과의 약속인지 아니면 유동규가 대변하고 있었던, 지금 유동규의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는 두 번째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단계별로 유동규, 정진상, 각각 정진상이 이 부분에 관여하거나 김용과 정진상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고 인지했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 단계의 입증들이 다 이루어져야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입증이라는 것이 예컨대 어떤 물증이 나오지 않아도 진술들이 일치한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익을 약속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많고요. 사실은 뇌물이나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판단하게 될 텐데 물론 진술만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혐의가 옛날에 부패방지법이라고 불렸던 이해충돌방지법. 미리 개발 정보를 알려줬다, 대장동 일당에게. 이 부분 쟁점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건의 첫 시작점이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이익을 거뒀는지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수년 동안 활동을 해 오다가 결론적으로는 민관 공동개발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승낙하는 소통과 내통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사실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관이 유착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유동규, 김만배 일당들이 기소되고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만배 씨를 빼고는요. 그렇다면 이걸 넘어서서 이런 유착과 이런 민간업자들과 관공의 유착에 따라서, 이들의 이익에 따라서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결정했는가.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과 유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유동규 씨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결국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어떤 사람이고 유동규가 왜 당시에 그런 전권을 가지고 민간업자들과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핵심으로 보이고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원래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유동규가 당시 사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권한을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남 도개공과 성남시 단계별로 보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도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동규 개인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이 이루어졌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사이에는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있고 이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규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주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주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소통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정진상 실장과 소통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인지하고 알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정진상 실장이랑 김용 부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증거들로 어떻게 혹은 혐의가 사실인지, 혹은 혐의가 사실이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로써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2월에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결국 부결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인신구속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 실질적인 인신구속은 못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개로 2차 소환조사를 통지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바로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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