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김기현,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 추진..."여론조작 막는다"

이정혁 기자 2023. 1.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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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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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연경 악플에 "정치인인 것처럼 상대 진영 공격 받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김기현과 함께 새로운 미래'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 청년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로 분류되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선 투표할 수 없다.

최근 김 의원 측은 '포털 외에도 소셜미디어, 대형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연경 선수가 최근 자신과 찍은 사진으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든지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라고 주장하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이것은 통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여론을 조작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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