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 제외

입력 2023. 1.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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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원한다면, 사무실이나, 카페,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첫 날 풍경은 어떤지 서울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실제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보이나요?

[기자]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저도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다만, 시행 첫날이다보니 아직은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편하다, 벗은 모습이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역사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기차 안, 지하철, 버스, 택시를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데요.

이 밖에도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기차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합창수업 등 비말확산이 우려될 경우 착용하라고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또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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