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승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잡탕식' 청구할 것.. 1심 판결? 2~3년은 걸릴 듯”

MBC라디오 입력 2023. 1. 30. 10:15 수정 2023. 1.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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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
- 檢 조사, 사전 함정수사 의심스러울 정도로 답답
- 당헌 80조? 3항 예외 조항 적용할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 檢, 재판마다 진술, 자료 흘리면서 尹 정권 5년 야당 공격 재료 사용할 것
-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8개월 정도
- 검언유착 특검법? 6개 사안 각각.. 기초조사 된 상태라 문제 없어
-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공개된 법정 서 현출된 자료인데.. 검찰공화국의 여론전
- 도이치모터스 1심? 포괄일죄로 하고 김건희 여사 공범으로 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맞대응 카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나오는 길에 의원님 나가서 마중을 하셨던데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재명 대표나 변호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김승원 > 네, 대략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계속 진단을 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종합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내지 업무상배임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는가 이 점이 핵심 체크포인트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짐작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 김승원 >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죠. 사실은 피의자신문 절차라는 것이 검찰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라든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이 혹시 간과하거나 누락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번 사건 수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진술에 있어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또 검찰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이런 쓸데없는 절차로 일관되었고 사실은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검찰에서 어떤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진술이 있으면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라든가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등 그런 공격을 위한 함정, 사전 그런 함정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사받을 때 답답하고 서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수사라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써가서 답변 대신 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 김승원 >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능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관된 그런 태도랄까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내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1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공개된 법정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승원 > 저희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청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정치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검찰에서 밝혔듯이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모르겠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까지 추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모아서 잡탕 형식으로 청구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청구는 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텐데 당연히 부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또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김승원 > 지금 검찰에서 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꾸 방탄국회 이미지라든가 또 수사를 회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저런 사실을 다 잡탕식으로 묶어서 모아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해서 그 다음 순서는 불구속기소라는 건데 일반적인 예측은, 그러면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승원 > 사실은 당헌 80조는 부패된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한 당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정치검찰의 그런 기획된 수사라든가 목적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정치수사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80조 1항이 아니라 80조 3항 예외조항이 아마 적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승원 >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건지를 아마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죠?

☏ 김승원 > 네, 네.

☏ 진행자 >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 김승원 > 지금 수사의 양이라든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 들으려면 한 2년, 3년 걸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2, 3년.

☏ 김승원 > 네.

☏ 진행자 >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는 1심 판결은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 김승원 >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 하명사건 수사라고 하는 그 재판이 2019년도 2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요. 그게 올해 3월이나 4월쯤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 사건도 3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거의 스토리를 만약에 재판정에서 다 확인을 한다면 10년 이상 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저도 한 3년 이상, 3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수사를 총선과 연결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승원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 이런 의심에 따르면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승원 > 그래서 사실은 증거개시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또 검찰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께서 들어보지 못한 일방적인 진술이라든가 자료를 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아니면 윤석열 정권 5년까지 계속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는 증거를 모두 다 현출을 하고 거기서 국민의 혹은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증거개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만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기보다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검찰이 까면서 이른바 여론플레이용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승원 > 어떤 점을 물으시는 거죠?

☏ 진행자 >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승원 > 사실은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저희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라고 보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통령 선거비용 400억이 넘는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대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김용 정진상 씨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20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라 검찰의 총체적인 민주당 수사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20억 부분은 지금 아예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 정진상 씨에 대한 공소장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여론플레이 또 언론플레이가 정말 사법체계의 기초조차 흔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거고 검찰독재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총력적으로 이번에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까? 의원님.

☏ 김승원 > 좀 더 강도 높은 국민에 대한 호소 그 다음에 검찰 대여 투쟁을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는 거죠?

☏ 김승원 >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인 시위에 그쳤다면 앞으로의 대국민 홍보라든가 그런 전략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서울에서 열고 그럼 전국을 순회할 예정입니까, 국민보고대회는?

☏ 김승원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몇 가지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른바 김건희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 김승원 > 김건희 특검은 신속안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면 8개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갖다가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채널A 검언유착이라든가 또 고발사주의혹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을 거의 개인 로펌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가족들 비리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일일이 만들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재판에서 관련된 사실들이 하나 둘씩 지금 1심 판결로 다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직접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그 부분 특검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각각 특검이 따로 임명이 되는 거죠? 한 특검이 이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 김승원 > 그렇습니다. 각각 따로 특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동시에 가동이 될 환경이 되는 건가요?

☏ 김승원 >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300여 회 그 다음에 최은순 씨가 100여 회 정도 재판 과정에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량이라든가 범위가 다른 특검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라든가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자료를 인계를 받으면 일단은 기초조사라든가 사전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 부분에다가 이른바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함께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승원 > 사실은 여론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 현출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인데요. 그 다음에 서로 간 공방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김의겸 의원이 브리핑 형태로 말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공화국의 일면이죠. 대화라든가 소통보다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고소 고발 혹은 협박을 통해서 누르겠다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의 일면을 단면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월 10일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내려지거든요.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세요? 의원님.

☏ 김승원 >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사실 선고를 통해서는 여실히 드러날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승원 > 다만 주가조작의 일련의 행위들을 포괄일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독범행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개개 단독행위로 보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의 흐름이라든가 또 재판장의 질문 같은 것을 유추해보면 주가조작 범행을 단편적인 그런 단독 아니면 그런 범행으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로 해서 아마 선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승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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