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확진시 법원부터 갈까봐 걱정.. 아프면 쉴 수 있게 해야"

MBC라디오 2023. 1.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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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예방의학과 전문의 (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실내마스크 자율화, 사회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옮겨가
- 타인 보호 목적도 있는데.. 확진시 고소고발 난무할 수도
-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숙의-논의가 더 필요
- 아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
- 재유행 우려? 그에 따른 다른 조치 가동될 것
- 강제격리 해제? 비정규직 등 아파도 못 쉬는 사람들도 많아
- 이해하고 관용적인 모습 필요한데.. 선악으로만 바라볼까 걱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건희 예방의학과 전문의 (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진행자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몇몇 어떤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지냈던 박건희 예방의학과 전문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건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그런데 완전 해제도 아니고 그냥 권고던데요. 이 권고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 박건희 > 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의 기조가 의무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발짝 더 옮겨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백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러한 선택이 중시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도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부여할 것이냐는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율적인 착용이 권고되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 갈등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기도 하지만 내가 증상이 있었을 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도 막기 위해서 착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걸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제가 감기에 걸리면 저는 나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겠지만 치료비나 이후 상황을 제가 책임지겠지만 만약 직장에서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제가 며칠 뒤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금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그 동료에게 저의 감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들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쩌면 이런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요즘 시류에 따라서 고소‧고발, 법원에 가는 상황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

☏ 진행자 > 지금 박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아직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개인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입장이신 것 같네요.

☏ 박건희 >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결국 코로나19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적 책임에서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이 선택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었을 때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개인 간 어떤 관계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숙의나 숙고,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착용을 해야 된다 대형마트 다른 매장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대형마트 안에 약국에서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형마트 안에 약국은 다 오픈돼 있는 약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 박건희 >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발표된 여러 가지 자세한 지침을 보면서 이렇게 의아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제가 어제까지 공직에 있다고 오늘부터 공직이 아니지만 공직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해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냐 혹은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병이 걸리면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현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혹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답을 주고 싶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자세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다 어쩌다 보면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침이 너무 간단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개인들 간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지침이 또 너무 구체적이면 또 다양한 맥락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의료시설 요양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스크 착용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감염병 관리로 놓고 보면 저는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간 자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즉 밀집도를 줄이거나 환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증상 있는 사람 분들이 그런 공간에 잘 밀집공간이나 취약공간에 가시지 않도록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서요.

☏ 박건희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 마실 때는 또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뭔가 이게 기준의 일관성이 있는 건가 싶은 의아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봄철에 또 한 번 유행이 있을 수 있는데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건희 > 감염병을 예방하는 건 마스크 말고 저희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관리청과 시도에서 계속 감염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발생 양상이 저희가 의료적 치료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한다는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충분히 그에 따른 다른 조치들도 가동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미 2년 3년 코로나19 지나면서 많이들 현명해지셔서 감염병 관리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저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의 어떤 자발적 행동만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또 사회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마스크 착용 미착용만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건 7일간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박건희 > 장기적으로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강제격리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강제격리 의미도 저희가 생각할 게 강제격리는 이게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격리를 명령하는 거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 격리기간 동안 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율격리가 되면 치료비도 본인부담으로 바뀌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앞서서 제가 개인 책임 말씀드렸는데 자율격리가 되었을 때는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자 이런 부분인데 이걸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물론이죠.

☏ 박건희 >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럼 나중에 자율격리를 권고하고 분명히 또 강력한 권고라는 강력한이라는 말씀도 쓰실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권고를 따르지 못해서 감염병이 전파되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지금도 수두나 수족구병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돌았을 때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하루 이틀 문을 닫을까말까 고민이 많은데 왜냐하면 안 닫았을 때는 전염병이 퍼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닫았을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못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감염병 관리는 결국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관계에서 서로서로 조금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게 꼭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가다가 혹은 다들 고소고발 법원으로 갈까봐 이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님은 ‘그냥 저는 마스크 안 벗을 거예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건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지냈던 박건희 예방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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