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간 노래방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지역농협 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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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귓속말로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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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귓속말로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해 조사했다.
그러나 해당 농협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A씨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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