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FC 전격 매각 배경엔 '민초치킨'?[차준호의 썬데이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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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1월 29일 14: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 KFC는 배달의 민족과 손잡고 한정판 민트초코디핑치킨(사진)을 선보였다.
결국 KFC 본사는 KFC코리아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를 대입해 KFC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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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 KFC는 배달의 민족과 손잡고 한정판 민트초코디핑치킨(사진)을 선보였다. “민초단은 물론 민트초코를 선호하지 않는 반민초단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란 게 KFC 측의 설명이었다. 이어 민초 디핑소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KFC 본사와 대주주 얌브랜즈그룹(Yum!brands)는 발칵 뒤집어졌다. KFC, 피자헛, 타코벨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보유한 얌브랜즈는 음식료(F&B) 사업자들에겐 악명이 높다. KFC가 진출한 각 국가들의 메뉴 개발은 물론 프로모션, 마케팅, 세일 품목 등 모든 결정권을 쥐고 통제하기로 유명하다. 얌브랜즈 측은 KFC코리아를 인수한 KG그룹의 돌발 프로모션에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런 KFC의 통제에 KG그룹 측도 불만이 누적됐다. 양 측의 골은 깊어갔다. KFC 본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였고, KG그룹도 맞대응에 나설 분위기였다.
결국 KFC 본사는 KFC코리아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G그룹은 분쟁을 벌이는 대신 아예 사업권을 매각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맞섰다. 지난해 말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오케스트라PE는 양 측의 갈등으로 주인없는 회사가 된 상황을 공략해 약 600억원 수준에서 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의 한국법인들은 '빛 좋은 개살구'란 평가가 많았다. 깐깐한 프랜차이즈 계약 외에도 각 국 법인은 매출의 5% 가량을 매년 본사의 로열티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점포개발계획(Development Plan) 조항도 인수자 입장에선 골칫거리 중 하나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인수자는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매 년 점포를 일정 수준까지 확장하고 유지해야 한다.
우여곡절끝에 매물로 나온 KFC코리아는 오케스트라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얌브랜즈그룹과 오케스트라PE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얌브랜즈 측의 출자금액은 30억~50억원 수준에 그친다. 현재 오케스트라PE는 해외 패밀리오피스들을 접촉하며 인수금을 모으려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케스트라PE는 얌브랜즈와 협상 끝에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되던 한국 KFC를 가맹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지만 실효성을 둔 의구심도 나온다. 오케스트라PE는 '아이유 피자'로 유명세를 탄 반올림피자를 인수한 후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 이를 대입해 KFC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계약엔 오케스트라PE가 가맹점을 선정하더라도 여전히 얌브랜즈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높은 콧대는 KFC 뿐만이 아니다. 한국맥도날드의 사업권 매각을 결정한 맥도날드 본사의 일화도 회자된다. 맥도날드 본사는 매각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새 인수자는 반드시 개인이고 외식업 경험을 갖추는 등 우리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러시아 등 해외 사업장 매각이 이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으니, 한국에서도 이를 고수해야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부 매각 주관을 맡으려던 IB들이 “백종원 씨를 데려오란 말이냐”며 매각 자문을 포기한 배경이다. 현재 맥도날드 한국 사업권 매각 자문은 미래에셋증권이 맡고 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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