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로당, 목욕탕, 학원 셔틀버스 중 마스크 의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 1.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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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만' 실내 마스크 해제…엔데믹 첫걸음
OECD 중 거의 우리나라만 마지막으로 남아
학교·학원 전세버스도 대중교통…마스크 필수
80% 아이들, 백신 아닌 감염으로 면역 획득
실내 마스크 해제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무려 27개월만에 우리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의무고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권고입니다. 권고의 뜻은 쓰면 좋지만 안 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오래 쓴 거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벗어도 되는가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오늘 이모저모를 풀어보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세요. 가천대 정재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정재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 정재훈> 종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엔데믹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상은 팬데믹의 거의 끝 단계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그러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남아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어디 어디예요?

◆ 정재훈> 전 세계에서 의외로 많은 국가들에서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는 국가들이 많고요. 모든 시설에서 완전히 모든 법적인 의무가 해제된 국가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완전 해제는 아니고 몇몇 남겨놓고 해제된 곳은 많아요?

◆ 정재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 위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반대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적 권고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처럼 완전히 실내에서 다 착용해라, 이것은 별로 안 남았요?

◆ 정재훈>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던 거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 정재훈> 우리나라만큼 엄격한 방역 정책을 채택했던 국가가 대만이 있거든요. 대만도 민간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마지막 발걸음을 뗐다고 봐야겠죠.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황진환 기자

◇ 김현정> 말하자면 OECD 33개국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내 의무, 100% 의무를 해제하는 이런 나라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을 상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감염 취약시설, 여기만 남았네요.

◆ 정재훈> 거기서만 법적 의무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그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의 교통 운송 수단 안에서는 착용을 하시고 수단 탑승하기 전까지는 권고인 겁니다.

◇ 김현정> 일단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당연하고요. 비행기 그다음에 여객선 그리고 택시하고 학원, 학교 셔틀버스가 들어가더라고요.

◆ 정재훈> 네,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학교나 학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법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 안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이지만 이런 운송 수단을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셔틀버스하고 택시도 대중교통 안에 들어가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탑승 중에만 끼면 되는 거예요.

◆ 정재훈> 그렇죠.

◇ 김현정> 내리면서 승강장에서는 벗어도 돼요?

◆ 정재훈> 승강장에서는 벗어도 되는데요. 그게 대중교통 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폐 환경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경우들이 많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 병원하고 약국에서 의료시설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쓰게 남아 있는데 병원의 연구동, 병원의 직원들 기숙사, 여기서 벗어도 되네요.

◆ 정재훈> 이게 직접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환자의 유무.

◆ 정재훈>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감염되었을 때 급격하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러분 아까 제가 퀴즈 냈었잖아요. 병원의 연구동에서는 어떡하느냐 환자가 연구동에 와서 연구할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동까지 가는 복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혹은 계단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환자의 방문 여부.

◆ 정재훈> 이런 기준이 매우 어려웠었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정하면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헬스장에서 음악을 너무 빠르게 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규제 형태는 꼭 써야 되는 장소에서만 써야 된다라고만 제시해 드리는 형태라서 이전의 규제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소에서는 법적 의무가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이런 곳은 해당되는데 경로당이나 양로원, 어린이집은 제외네요.

◆ 정재훈>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은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저질환이라든지 기존에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장소에서는 법적 의무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건강하지 않으신 건 아니니까. 경로당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권고 수준으로 해제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학교와 학원 얘기인데 다수의 아이들이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수업 받는데 진짜 괜찮겠습니까?

◆ 정재훈> 정말 오랫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 의무가 해제됐을 때 걱정도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조금 안심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항체 조사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두 번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했습니다.

◇ 김현정> 이미요?

◆ 정재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9세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대상자 중에 80퍼센트 이상은 이미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한 상황이거든요.

전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맞은 2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동천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개학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무증상으로 모르고 지나간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재훈> 무증상으로 모르고 지나간 아이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확진이 된 상황인데요.

◇ 김현정> 확진인 건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매일 검사하거든요. 애들 학교 가기 전에.

◆ 정재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급격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미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이라든지 작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염되셨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정재훈> 그래서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조치를 더 해야지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이들의 경우는 오늘부터는 교실에서 마스크 벗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해도 쑥스러워서 못 벗겠어요. 이게 꼭 입어야 되는 옷을 벗는 느낌이다.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안 벗겠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 정재훈>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고.

◇ 김현정> 어른에게는 3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30년 느낌일 수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재훈> 그리고 지금의 조치가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마스크 착용은 분명히 개인의 건강상에서 이익이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강제해야 될 정도로의 필요성은 떨어졌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아이들 발달에도 지장이 있단 말씀, 또 사회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 정재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아이가 벗고 싶다는데 학부모님이 "반드시 써. 다른 애들 다 벗어도 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7일 의무 격리. 7일 의무격리는 언제쯤 자율화가 될까요?

◆ 정재훈>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강화될 때에는 조금 빠르게 강화됐다가 완화될 때는 매우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네 번에 나눠서 풀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실외를 1년 정도 전에 풀었었고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금 조정이 됐었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의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격리는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격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0일, 7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단축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격리 의무를 없애는 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개근상 받는 거였잖아요. 아파도 학교에 꼭 나가야 되고.

◇ 김현정> 얘 아파도 나가서 아파라.

◆ 정재훈>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였는데 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이제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줬던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게 법적 격리거든요. 법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지원금도 따라서 나가고 학교에서도 연차가 나가지 않으면서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 김현정> 마음 편히 요양할 수 있게.

◆ 정재훈> 그런 제도였었는데 이런 제도를 한 번에 없앤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을 동기가 생기겠는가.

◇ 김현정> 어차피 나가야 될 거면.

◆ 정재훈> 그런 면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상병수당 같은 제도가 없거든요. 아플 때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7일 의무 격리 조항은 조금 더 의무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정재훈> 5일이나 3일 정도로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한 번에 없애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버스에 탑승한 승객 모습.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남아있는 장소들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이 다 풀리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 정재훈> 저는 한 1년 내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 정재훈> 그런데 코로나19가 깔끔하게 끝나는 결말 같은 건 없습니다. 이게 결말이 난 겁니다. 굉장히 찝찝한 결말이죠.

◇ 김현정> 메르스처럼 종식 선언 이런 건 없어요?

◆ 정재훈> 종식돼서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메르스가 유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중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 김현정> 독감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정재훈> 더 이상 이게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법적인 권리의 제약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정도로의 큰 위험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난 겁니다. 사실상.

◇ 김현정>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사실 메르스 종식 선언하듯이 종식 선언할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건 없다. 독감 매년 걸리면서도 우리 그냥 살아가듯이 그런 식의 단계가 되는 게 사실상의 마무리다.

◆ 정재훈> 영화도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결말이 나는 영화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찝찝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찝찝한 결말이 난 겁니다. 이렇게.

◇ 김현정> 찝찝한 결말. 종식 선언까지는 아니라도 독감 선언은 이미 됐다고 봐야 돼요?

◆ 정재훈> 그런 선언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그런 선언을 했던 국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이 선언하자마자 또 재유행하고 다시 규제가 강화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드러내놓고 이게 완전히 엔데믹이 되었다. 종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을 꼽는다라면 저는 오늘 이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이 날.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의무 해제가 되는 건 한 1년 정도 바라보신단 말씀.

◆ 정재훈> 저는 조금 오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국제보건기구 같은 데에서 위기가 끝났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냈던 퀴즈 중에 비행기 탈 때는 써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적기만 해당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 정재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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