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영화관·실내 체육관, 마스크 자발적 착용 필요"

장병호 2023. 1. 3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이번 방대본 지침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됐던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며,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됐지만
"안전 관람 환경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이번 방대본 지침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됐던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며,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사진=이영훈 기자)

장병호 (solan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