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2[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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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집필한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책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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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우리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법이 동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변호사들이 집필한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책이 발간됐다.
30일 출판사 리리에 따르면 이 책은 PNR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네이버의 '동그람이: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블로그의 '동물과 함께하는 法'에 연재한 글을 모아 만들었다.
전문 변호사들은 1편에 이어 내가 아끼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해준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분쟁에 관한 법률 지식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3부와 4부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야생에서, 혹은 동물원이나 축제나 방송 촬영장에서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동물권'에 대해 생각한다.
5부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을 모색한다.
◇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리리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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