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년차 115명 모집

김경태 입력 2023. 1.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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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퇴소 후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달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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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퇴소 후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달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적립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하면 2천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금 720만원+지원금 1천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참여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치료, 결혼 등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 첫해에는 100명 모집에 90명이 선정됐는데, 이후 5명이 중도 해지해 현재 85명이 적립 중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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