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노마스크’ 시작

이현수 2023. 1. 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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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병원·약국,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시설은 입소형 감염취역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이나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등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통학버스나 통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약국에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은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지자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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