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생명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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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 사망 시 남아있는 재산 외에도 생전증여 재산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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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시 남아있는 재산 외에도 생전증여 재산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증여 재산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가 다른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봐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반면 제3자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 1년 전에 한 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한다.
A씨의 경우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또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경우 포함되는 증여가액의 산정기준이 어떤지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은 피상속인 생전에 이뤄지지만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 이뤄졌거나 1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졌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과 관련해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 이를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제3자인 손자 B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A와 B 양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기초재산에 산입될 경우 증여 가액은 A씨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다면 B가 수령하는 보험금 전액이라고 볼 수 있다.
지혜진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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