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기피 러시아인 5명 인천공항 노숙…내일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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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 5명이 인천공항에서 몇 달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내일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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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 5명이 인천공항에서 몇 달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법원이 이런 법무부의 결정이 맞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에 발이 묶인 러시아인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 2명은 11월에 들어왔으니 해를 넘기면서 적어도 두 달 이상을 인천공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가 지난해 9월 동원령을 내리자 이들 5명은 징집을 피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까다로운 국내 난민 심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공항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들은 공항 출국장과 면세 구역 내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점심 한 끼를 제공 받고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를 사서 때우고 있습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정신건강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지난달 30일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또 법무부의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내일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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