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결책은…"공사비 증액 항목 세분화하고 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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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 측은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이나 입주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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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기간 줄여야 비용↓…지자체 인허가 최소화
표준계약서에 건설 공사비 지수 반영토록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법안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는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항목을 세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수준의 공사비 증액 규모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했고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시공사와 조합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중간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새로 생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갈등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0/Edaily/20230130050056332ulbr.jpg)
다만 전문가들은 법안 전체를 개정하기보다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착공까지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인 공사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까지 최대한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손해도 늘어난다”며 “개인적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물가 변동을 바로바로 반영해 갈등의 원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 제도를 최소화해 시차에 따른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0/Edaily/20230130050057480tdpl.jpg)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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