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2023. 1.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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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 근로자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했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늘리자면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확대 논의를 서두르는 데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고령층, 특히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 고용 확대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이 선택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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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확대, 연금 고갈 시기 늦춰…청년층 피해·기업 부담 최소화 전제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 근로자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했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늘리자면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계속고용은 노동 공급을 늘리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수급개시 연령 등을 놓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감안하면 노령층의 고용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 속에 전체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생계나 일상 생활 보장이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확대 논의를 서두르는 데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고령층, 특히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연금 소득이 부족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다. 하지만 55~64세는 일자리 부족으로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다.

계속고용을 확대하려면 청년층 피해와 기업 부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고령층 고용에 대해 인건비 증가를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 조직 내 인사적체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이 확대되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각 근로자의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성과급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임금 체계에서는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령층 고용 확대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이 선택한 방식이다.

연금 개혁은 연금 자체의 손질과 함께 노동 개혁과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들 정책은 함께 고려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뒤로 미룬다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연금과 노동 개혁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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