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체포적부심 기각

홍민기 2023. 1.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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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전 경남진보연합 간부 김 모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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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전 경남진보연합 간부 김 모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심문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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