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03억 배임죄? 개발허가 후 한푼도 못번 부산시장은 무슨 죄"

신재현 기자 입력 2023. 1. 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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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다음날인 29일 자신의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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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페이스북에 배임 혐의 부인하는 글 올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1.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다음날인 29일 자신의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밖에 못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해주고 한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는 무슨 죄일까요?"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원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으로 배당금 1822억원만 받은 반면, 지분 7%를 소유한 민간업자들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대표 측은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얻은 공공 환수 이익이 5503억원, 화천대유가 얻은 민간 이익이 404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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